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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4]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D’)와 함께 허위 재직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하나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입수한 허위 전세계약서(C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다세대주택 1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 허위 재직서류(피고인이 주식회사 지엔상사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는 상태였고, 위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C 등과 분배하여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하나은행 역촌동 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3고단925]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D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그 전세권자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금융기관에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베어스텔 1711호에 있는 피해자 그랜드대부투자 직원 G에게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204동 14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