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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30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51 범국민철야행동 집회 개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B, 이하 ‘416 연대’라고 한다)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B 등)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C)이 2만여 명의 참석 하에 ‘2015 세계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진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5. 1. ~

2.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16 연대는 위 계획에 따라 2015.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여 명의 참석 하에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불법 폭력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들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나 부근에 있던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70명을 포함한 100명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는 등 다음 날인

5. 2. 10:00경까지 위 안국역 사거리에서 미신고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 저녁 무렵 위 안국역사거리에서 위 ‘범국민철야행동’ 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22:25경까지 참석자 13,000명과 그곳 도로를 점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