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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21 2016가단643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