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21 2016가단643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