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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42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4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휴먼시아아파트 1702동 앞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함께 F 순찰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