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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노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이 13.57g으로,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약 452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271회를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인 점, 2013년 경의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징역 1년 ~3 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