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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2명의 미성년자를 비롯한 3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