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빌라 501호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고,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 빌라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점의 종업원 내지 지분권을 가진 사장으로 일을 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점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은 대부분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투자한 것으로 그 수익 발생 내지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8. 2. 15. 경과 2008. 3. 10. 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2. 피해자에게 “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없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점의 종업원 내지 지분권을 가진 사장으로 일을 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점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은 대부분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투자한 것으로 그 수익 발생 내지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