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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51468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0.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3. 2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3층 건물의 1층 E호 5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 기간 2018. 4. 23.부터 2019. 4.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70,000,000원은 임대차목적물 인도일인 2018. 4. 23.에 각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들은 2018. 1.경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1,000,000원으로 정해 임대하여 F이 ‘G’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당일인 2018. 3. 20.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샌드위치 전문 음식점의 개업을 준비하였지만 F이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물 인도일인 2018. 4. 23.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지 못했다.

피고들은 2018. 5. 3.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95047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8. 6. 12. 피고 B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뒤 2018. 6. 20. 피고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우편이 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