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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활동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 임을 알면서도 수 개의 전자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와 전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5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최초 가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인출에 가담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인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