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나2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0. 10.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0. 10. 11. 피고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변론기일통지서도 피고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1. 3. 29.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11. 4. 26.로 지정하였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가 2011. 3. 31.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1. 4. 26.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1. 5. 2.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1. 5. 4.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며, 그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1. 5. 19.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20. 1. 13.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12. 31. 이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이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