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성 알콜중독증으로 약 10년 간 10여 회에 걸쳐 알콜치료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을 알콜치료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알콜치료병원에서 약 6개월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음에도 2015. 1. 23. 02:15경 인천 남구 D아파트 다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또 알콜치료병원에 입원하고 싶냐 ”라고 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병원 관계자에게 입원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씽크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통화를 마치고 작은 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그 새끼들 온다고 했어 나 병원 보내고 넌 뭔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냐 나 우습게 보지 마라”라고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부터 턱 밑까지 약 10 cm 가량을 베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자 “내가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검찰진술조서
1. E의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의(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진단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