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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5614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 4대 보험료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부분을 원고들에게 전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규정에 따라 일정 기본급 외에 판매수익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피고 회사 영업직 사원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전 달 영업실적을 다음 달 성과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순영업수익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피고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성과급 산정 시 피고 회사가 부담한 4대 보험료를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여 순영업수익에서 공제하였으나, ① 통상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의미하는데, 4대 보험료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을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