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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159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5,600,000원 및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원고들이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토지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