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6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9:4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이혼문제로 피해자 D(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흉기인 식도(총 길이 약 29.5cm, 칼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겠나. 살겠나. 진짜 죽겠니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8, 30번) D의 진술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현장사진, 칼날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4매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이용 112신고), 수사보고(범죄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도 압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CCTV열람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해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