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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4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8. 20: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 위 피해자 B(남, 56세)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개골 복잡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 목격자 E 상대 수사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