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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8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C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 4. 30.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