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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5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7:2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 1 층 종합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B과 복사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년!! 엉덩이를 들이대지 마라!!” 등이라고 욕설하는 등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 및 민원 실을 찾은 성명 불상의 민원인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경멸의 의미로 ‘ 미쳤다’ 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