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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7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경부터 2016. 9. 18.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오피스텔 808호에 있는 LED 조명장치 개발 및 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 위 D에서 E에 20,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0,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 합계 18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5년 제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조세 범칙 조사자 종결 복명서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 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각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