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2. 9. 토요일 오전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앞 도로를 지나는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충동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글을 읽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움직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16. 오전경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배터리를 갈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움직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내일 내 집으로 와라, 안 오면 학원으로 찾아 간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