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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원룸 공사의 도급자이고, 피해자 D(42세)은 위 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7:20경 위 원룸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6~7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공사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 다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편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되,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 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