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8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6. 5. 19.부터 2016. 6. 8.까지 근로한 D의 2016. 5월 임금 잔액 75,050원, 같은 해 6월 임금 253,260원 및 2016. 5. 11.부터 2016. 6. 8.까지 근로한 E의 2016. 5.경 임금 잔액 46,420원, 같은 해 6월 임금 253,260원 등 총 임금 합계 627,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