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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1 2015고합1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정(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합17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8. 01: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만 오면 시끄럽고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난다, 개새끼 씹할놈아 나가”라고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약 4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여, 74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D이가 너의 서방이냐, 씹할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8. 01:18경 통영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후송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응급실 입구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 1개를 주워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응급실 침대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가 덮고 있던 이불과 상의 잠바를 엉덩이 부분까지 걷어낸 후 왼손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식칼을 쥐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우찌했노, 죽고싶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