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원일당, 입원간병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6. 7.부터 2006. 6. 21.까지 B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까지 총 1,4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2006. 6. 29.부터 2015. 1. 16.까지 합계 127,293,31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계약일 보험회사명 상품명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 (원) 보험금 지급 사유 1 2006. 4. 7. 교보생명보험㈜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종신보험 110,900 64,730,000 질병 및 재해 입원 2 2007. 7. 16. AIA생명보험㈜ (무)AIG원스톱암 42,000 3 2007. 7. 16. AIA생명보험㈜ (무)AIG꼭하나로의료보험 40,540 46,290,000 질병 및 재해입원, 수술 등 4 2007. 10. 14.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리빙케어종신보험 144,400 44,070,000 질병 입원 5 2012. 5. 11. 동부화재해상보험㈜ 다이렉트운전자보험 20,000 6 2012. 5. 11. 동부화재해상보험㈜ 다이렉트운전자보험 20,000 7 2012. 10. 22.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가족사랑플랜보험 68,520 8 2013. 5. 30.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63,400 합계 509,760 155,090,000 2005. 4. 4.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148,500 127,293,318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액수를 포함한 총 합계 658,260 282,383,318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