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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은 위 회사의 수석지사장, D은 위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위 회사는 미국 커매닉베이커리가 판매하는 빵 등 완제품을 냉동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재판매하는 외에 달리 주력 제품으로 홍보한 포카치아 등을 제조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독특한 자신들만의 제조기술이나 이를 운영할 물류 및 유통, 창고 등 물적 자원이나 전문 인적 자원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 등은 과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성급히 아이템만 도입한 상태에서 자기자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려 한 것이어서 위 회사를 상장시킬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2011. 11. 1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위 회사 사무실에 대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기로 하고, 2011. 12. 초순경 서울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지에서 위 회사 부회장인 G는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사면 1년 후 우회상장을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우리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C, D도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돈이 되는대로 주식회사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