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9.17 2012고단9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2:00경 안동시 B아파트 206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이럴 거면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