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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772』 피고인은 2017. 9. 3. 23: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하길 리 89-4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운 정 길 한국 주방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21』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16:50 경 공소장에는 ‘15 :5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6 :50 경’ 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군포시 당정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2 차로의 도로를 용호 사거리 방면에서 군포 초등 학교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