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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2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02:20 경 경기 부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지인 H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동생 데리고 가기만 해봐 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치고 옆에 서 있던 순경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친 다음 승강기까지 따라가 손으로 순경 G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 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