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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567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1. 4.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A, 원고 A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아들인 피고 C, 딸인 F, G, 원고 B이 있었고, 혼인 외의 자녀인 H, I, J이 있었다.

원고

A은 1994. 12. 30.부터 2015. 3. 9.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2000. 3. 9.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망인은 1999. 10. 7. 자신의 자택에서, 피고 C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망인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5층과 그 대지권(이하 ‘K 건물’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L 지상 주택, 경기 포천군 M, 충북 보은군 N, 충북 보은군 O, P, N를 원고 A, F, G, 원고 B, 피고 C(이하 위 5명을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부천시 오정구 Q 토지(이하 ‘부천시 토지’라 한다)를 원고 A에게,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의 주식 9,590주, 피고 회사의 주식 21,000주를 피고 C에게 각 유증하고, 혼외자인 H, I, J에게는 각 현금 1억 2,000만 원씩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위임받아 2000. 4. 3. 원고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하나은행 계좌’라고만 한다)를 만들어 2014. 11. 5.경까지 관리하였고, 2010. 1. 4.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국민은행 계좌’라고만 한다, 하나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만들어 2016. 7. 28.경까지 관리하였다.

원고

A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과 관리 및 이 사건 수증자들의 상속재산과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