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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2.12 2017나56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골재 도 ㆍ소매업, 골재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벽돌 및 블록의 제조, 도 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1㎥ 당 9,500원 내지 10,500원’으로 정하여 석분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석분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은 원고로부터 석분을 공급받을 때마다 석분이 상차된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공급받는 석분의 적재량이 기재된 인수증에 서명을 해주었다.

4)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해오다가 2015. 12.경부터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하지 않았고, 2016. 5.경까지 위 인수증에 기재된 적재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6,133,15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석분을 적재한 각 운반차량에 실제로 석분이 얼마나 적재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고 직원은 육안으로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석분이 얼마나 차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인수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인수증에는 해당 운반차량의 정규 적재량보다 각 1㎥씩 많은 적재량이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