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그 중 405,081,284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D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 등은 원고가 D에게 부담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자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변제금 중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14번을 보면, 피고 등이 원고에게 8개월 동안 14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평균하여 1개월에 18,625,000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 평균액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 제2호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로 계산한 월 이자액 11,750,000원[= 4억 7000만 원 * 0.3 * ( 1/12 )]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 약정 중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약정은 연 30%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나. 변제충당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에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한 2015. 1. 27.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금 405,081,284원이고, 이자 66,950,308원이 된다(위 차용증의 내용은 이 사건 변제금 전액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약정이자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전제는 이자제한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차용증의 약정은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변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