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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 ’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에게 다른 피팅 모델을 구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30분에 4만 원을 주겠다고

제 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0. 20: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차 장 4 층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소유의 F 니로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비트 코 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오른쪽 팔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해 움직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손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