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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3722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부터 전북 임실군 신덕면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전주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A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골프회원권(회원번호 C)을 D에게 분양하여 D이 신규입회하였고(을 제2호증에 따르더라도 D의 입회일을 알 수 없다), 이 후 위 회원권은 2005. 11. 4. E에게, 2006. 6. 23. F에게, 2009. 2. 14. G에게, 2009. 11. 11. H에게 순차적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다. 원고 A은 2013. 4. 10. H로부터 위 회원권을 1,2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회원권 양도ㆍ양수승인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서에는 “입회금 반환일은 양수인(원고 A)의 입회일로부터 10년후 임을 인지한 후, 양도인의 자격을 인수하고자 하오니”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B은 전북회원권거래소에서 전주샹그릴라 컨트리클럽 평일회원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여, 2007. 4. 3. 피고로부터 위 컨트리클럽 평일회원증(개인)을 교부받았다.

서명인은 전주샹그릴라CC 회원으로서 전주샹그릴라(27홀)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아래의 조건에 한하여 동의하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서명ㆍ날인합니다.

아 래

1. 전주샹그릴라CC는 회원님들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입회금의 30%를 일시에 서명인 가각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1차 지급). 2. 전주샹그릴라CC는 1차 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입회금의 20%를 서명인 각각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차 지급). 3. 회원은 입회금의 30%를 현금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중제 전환동의서 등 서류에 서명날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