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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7 2014고정297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 E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교회의 교인들이고, 피해자 K(남, 57세)은 위 교회의 전도목사인바, 피고인들은 전도목사인 피해자와 교회 신축공사 문제 등으로 대립하면서 피해자의 교회 퇴출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예배방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6. 11:00경부터 12:10경까지 위 J교회에서 전도목사인 피해자 K이 교인 약 40명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예배당 안에서 피고인 E은 설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 앞까지 나와 피해자를 향해 “목사 가시오.”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A, B, C, D, F, G은 예배당 안에서 “목사 가시오.”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5. 2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5. 19:40경부터 20:30경까지 위 J교회 입구에서 전도목사인 피해자 K이 교인 약 22명과 함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예배당 앞에서 꽹과리, 북, 징 등을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7. 19:47경부터 20:20경까지 위 J교회 입구에서 전도목사인 피해자 K이 교인 약 13명과 함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예배당 앞에서 꽹과리, 북, 징 등을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