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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06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1943호, 2016타채585호, 2016타채208호, 2016타채8642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금액을 추심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본2199호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4,442,400원을 배당받았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L 자동차강제경매절차에서 8,658,623원을 배당받았다.

2. 일부 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2항의 세 번째 단락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본2199호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4,442,400원을 배당받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L 자동차강제경매절차에서 8,658,623원을 배당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배당받은 13,101,023원에 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어 채권자인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의 만족을 얻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금액을 추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52에 따라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한 때 또는 그에 따라 배당절차가 끝난 때 집행이 종료하는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추심한 금액에 대하여 집행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