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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3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당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유리 판매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 E’라는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아들 G와 절친한 관계인 H의 I 상무에게 부탁하여 H에서 시공하는 서울 J, 인천 K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I 상무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 I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 위 D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8.경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은 2009년부터 2011. 6. 1.경까지 3차례 I를 찾아가 자신의 회사를 H의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한 외에는 피고인을 통해 로비자금을 받았는지와 J, 인천 K의 창호공사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H은 2009년 5월경 J과 인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