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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2: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30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를 신풍역 사거리 쪽에서 사러가 쇼핑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를 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