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2.25 2014가단8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백미 10가마 및 2014. 1.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차임 연 백미 5가마, 차임 지급시기 매년 12월 31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2. 25.경 피고에게 2기분(2012년분 및 2013년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2012년분 및 2013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기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미지급 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2년분 및 2013년분 차임 백미 800kg(10가마)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 내지 변제한 600kg을 공제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백미 200kg에 불과하므로, 2기분의 차임연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원시 C 답 1,232.3㎡(약 372.7평, 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4. 2. 1.부터 2014. 2. 1.까지, 차임 연 1마지기(약 200평)당 백미 1가마, 차임 지급시기 매년 12월 31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백미 149kg(≒ 80kg / 200평 × 372.7평)씩 합계 1,192kg을 지급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