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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74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7.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토목건축 공사 등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2. 2. 사임한 후 2009. 2. 3.부터 2012. 1. 2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2. 1. 16. C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주택건설사업 등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E는 2008. 8. 26.부터 2009. 11. 1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낙동강 F지구 하천개수공사의 진행과정 등 1) 피고는 2005. 12. 22.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하 ‘발주처’라 한다

)으로부터 낙동강 F지구 하천개수공사(1차에서 7차 공사까지 장기계속적 공사로 이루어졌고, 이하 전체공사는 ‘F개수공사’라 하고, 차수별 공사는 ‘ 차 F개수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7차 F개수공사에 관하여는 2011. 1.경 발주처로부터 착공일 2011. 1. 27., 준공일 2012. 12. 15., 도급금액 7,502,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가, 설계변경(추가 및 감축 공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1. 12. 20. 발주처와 도급금액을 7,502,400,000원에서 8,823,087,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1. 12. 20.에서 2012. 2. 29.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피고로부터 5, 6, 7차 F개수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였는데,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7차 F개수공사를 7,502,400,000원에 도급받은 직후인 2011. 4.경 ‘7차 F개수공사 중 토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