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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4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E호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하 ‘D호’ 및 ‘E호’로만 표시한다). 피고는 2015. 9.경 E호의 보일러 온수배관 공사를 불법적으로 시공하면서 온수배관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약 3년이 지난 2018. 11.경 이후에도 피고의 보일러 가동 시마다 원고가 거주하는 D호로 큰 진동과 폭음이 전달되고 있으며, 누수의 발생으로 천정, 바닥이 훼손되는 등 원고는 재산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소음, 진동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소음, 진동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음, 진동의 크기, 이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소음, 진동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거주하는 D호에 위 주장과 같은 폭음 및 진동,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