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16:3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잘못 잘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디자이너인 F 등에게 “누가 시켜서 머리를 이렇게 했냐. 어떻게 할 거냐.”며 큰소리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 19번)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유죄 이유,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망친 미용실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이 미용실에 머리를 맡겼다가 미용 시술의 잘못을 따지고 항의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참작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