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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11:30경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오늘청과 가게 앞길을 영조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아트 인 아트 학원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3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횡단보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