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6가합102

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광건설’이라고 한다)는 ‘D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중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드림건설(이하 ‘드림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 목공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건축 가설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 10. 피고 B와 위 공사와 관련한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에는 수기로 「(주)드림건설에서는 원청회사(청광건설)에서 기성금 입금 시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직불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직불처리해도 무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드림건설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총 임대료 646,106,195원 중 508,799,772원을 아직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5. 3. 12. ‘이 사건 사업의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가설재 등의 자재비 800,000,000원을 해당되는 각 업체의 결제에 대하여 드림건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고 C의 서명날인, 원고의 대표이사 E, 원고의 직원 F, 드림건설의 직원 G의 각 서명과 원고 및 드림건설의 각 법인인감이 날인이 되어 있고, 동의서 하단에 드림건설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드림건설은 2015. 3. 12.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