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노198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인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0m 가량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위험한 물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무죄 부분인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변경전 특수상해의 점과 당심에서 변경된 특수상해의 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특수상해의 점을 그 요지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7. 11. 00:01경 D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차로에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