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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19나59172

유류분 반환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의 수증재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ㆍ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기 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T 아파트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경산시 U에 있는 T 아파트 V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는 망 인의 소유였는데( 명의 신탁된 재산이 아닌), 망인이 피고에게 증 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 7호 증, 을 가 제 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X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2. 25.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 3호 증의 15, 을 가 제 15 내지 18, 20 내지 31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X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1. 5. 경 피고가 X으로부터 매수하여 X의 양해 아래 같은 해

2. 25. 망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후, 주식회사 Z, AA 등에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 2. 24. AA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피고가 2009. 2. 24. 위 전세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14. 피고가 아닌 피고의 아들인 W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