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2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안심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