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1:1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남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4부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3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2. 6. 15.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년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정상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