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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82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포병단 D포대에 육군 이병으로 입대하여 2018. 9. 24.까지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그곳 부대원들의 휴가 결재 진행 방식은, 인사행정병이 휴가계획표를 작성하여 행정보급관 및 포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전령전에 해당 휴가 내용을 기재하여 포대장의 결재를 거친 다음, 인터넷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전령전을 상급 부대인 C포병단의 인사장교에게 송부하여 보고하고, C포병단에서 이를 승인한 다음 휴가증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전령전’의 경우, 포대장은 휴가계획표를 사전 승인하므로 이후 작성된 전령전을 포대장이 실제로 직접 결재하지 않고, 이미 포대장의 이미지 서명이 붙어있는 전령전 양식 한글파일에 인사행정병이 휴가계획표 상의 휴가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바로 상급 부대로 송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전령전 작성 업무를 하면서 사전 승인받지 않은 자신의 휴가 내용을 추가로 전령전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령전을 위조한 다음, 휴가증을 발급받아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6. 19. 위 D포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인사계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령전 양식 한글파일에 ‘17년 07월 병사 휴가 상신 전령전’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모범병사 포상휴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자 명단에 추가로 ‘A ’17. 07. 31 ~ '17. 08. 04 (5) (모범병사포상휴가)'라고 기재하고, 미리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E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서명란에 붙여넣기 한 후 하드디스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