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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6 2016가단168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 및 명칭의 변경 1) 원고는 2014. 6. 2. 현재와 동일한 명칭을 회사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감사 E가 임원으로 등기되었고, 총발행주식 40,000주는 D이 소유하고 있었다. 2) C과 E는 2014. 10. 14. 각 그 직에서 사임하였다.

3) 2014. 12. 4. 원고는 명칭을 주식회사 B(현재의 피고 명칭과 동일하다

)로 변경하고, D이 그 직에서 사임한 다음 F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6.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증자하였고, 당시 F이 36,000주, G(D의 계부이다)이 24,000주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5 2015. 3. 10. 원고는 명칭을 다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F이 그 직에서 사임한 다음 D이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피고는 2015. 3. 13. 설립되었고, 같은 날 F이 사내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I(원고는 F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운영하였던 자라고 주장한다

은 D에게,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원고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또 원고에게 발생한 우발채무도 인수하며, 원고가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한 부천시 소사구 J, 1층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피고를 설립하여 그 지분 40%를 G에게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나 사실은 I은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I에게 기망 당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