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4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당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SCR1105WH 108cc)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