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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52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D 잡종지 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관광버스차량의 차고지 용도로 콘크리트 포장시설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진주~광양 복선화 C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시공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2009. 12.경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 등을 하면서 2010. 8.경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콘크리트 도로포장시설(이하 ‘이 사건 포장시설’이라 한다)을 중장비 등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경부터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포장시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사무실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포장시설을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포장시설과 원고 소유의 사무실 등을 파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0. 3. 25. 피고 B 주식회사의 E 부장으로부터 피고들의 통행로 사용으로 이 사건 포장시설이 파손될 경우에는 원고가 제시하는 피해 견적서를 기준으로 현금보상을 하되 이를 위반시 2배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상협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사무실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